[사설] 공무원노조 허용할 때 됐다

[사설] 공무원노조 허용할 때 됐다

입력 2002-03-16 00:00
수정 2002-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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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설립을 둘러싼 정부와 추진세력 간의 대립이직접적인 충돌로 비화할 위기에 놓여 있다.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전공연)가 오늘 ‘대한민국 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창립대회를 가질 예정이며,규모가 더 큰 전국 공무원직장협의회 총연합(전공련)은 오는 24일 노조 출범식을 갖는다.이에 대해 정부는 최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공무원들이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하면 법에 따라엄중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따라서 오늘 열리는 전공연 창립대회가 전면적인 충돌을 불러오는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사태가 이처럼 나빠진 책임이 1차적으로 정부에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공무원노조와 관련해 노사정위원회는 1998년 이미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1단계로 공무원직장협의회(공직협)를 결성할 수 있게 했고,시기를 못박지는 않았으되 2단계로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기로 했다.또 노동3권 가운데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일부를 주기로 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난달 말에야 정부는 관련안을처음 마련해 노사정위에 제출했는데,노조 허용을 3년간 유예하며 올해는 노조 대신 ‘공무원단체’나 ‘조합’이라는 명칭을 쓰자는 내용이었다.

지난 4년동안 정부는 종합적인 대책 하나 준비하지 못하다가 이제 와서 다시 노조 결성을 3년간 유예하라니,이같은 ‘해법’이 노조추진 세력이나 그를 후원하는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설득력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노조라는 명칭을 쓰지 말라는 요구도 명분에만 집착한다는 인상을 줄 뿐 실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공무원노조를허용하는 것이 시대적 추세라는 점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없다.이제 우리사회도 공무원노조를 허용할 때가 됐다는것이 우리의 판단이다.게다가 핵심사항인 노동3권 허용 수준에 관해 정부와 노조 추진세력 간에는 사실상 큰 이견이 없다.따라서 정부가 ‘3년 유예’와 명칭에 대한 주장을거두고,새로 대화를 시작해 가시적인 일정을 정한다면 공무원노조는 큰 마찰 없이 우리사회에 안착할 것이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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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노조를 추진하는 전공연과 전공련에도 한마디하고자 한다.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이 법에 어긋나는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그 명분·목적이 어쨌거나 국민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그러므로 전공연은 오늘 예정된 창립대회에서 노조를 정식으로 결성하지 말고 그 성격을 노조 허용 촉구대회 정도로 마무리하기를 기대한다.이는 24일 출범식을 갖는 전공련에도 해당하는 우리의 권고다.공무원노조가 법외노조로 출발해 지도부가 사법처리되는 불행한 결과가 나오면 이는 당사자들은 물론 우리사회 전체에 큰 짐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란다.

2002-03-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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