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촬영장치 무더기 사용금지

유방촬영장치 무더기 사용금지

입력 2002-03-15 00:00
수정 2002-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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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요양기관에서 사용되는 유방촬영장치(마모그래피)에 대한 사용금지 처분이 무더기로 내려졌다.보건복지부는지난달 4일부터 전국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노후 유방촬영용장치 106대를 대상으로 성능검사를 실시,52.8%인 56대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사용금지 및 건강보험급여중지 조치를 취했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기기가 낡아 오진 또는 잦은 재촬영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한편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있다고 보고 국내에 설치돼 있는 유방촬영장치 1122대 중91년 이전에 설치됐거나 제조 연도가 분명치 않은 150대에 대한 성능검사를 벌이고 있다.

최희주(崔喜周) 보건자원정책과장은 “다음달부터는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 등에 대해 일제 성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2-03-1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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