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지금 나한테는 그 사람이 어떤 누구보다도 잘생기구매력있구 근사해./심애:사귄 지 얼마나 됐니?/지은:오개월닷새째야 오늘이/심애:그걸 세구 있니?/지은:일부러가 아니라 자연히 세어져.(92년 MBC드라마 ‘사랑이 뭐길래’중).
선녀:그 사람 내 눈엔 그 누구보다 잘생기구 매력있구 카리스마가 돋보여./구자:그 인간 만난 지 얼마나 됐다구 다 아는 것처럼 말하니?/선녀:49일하고 23시간 지났어/구자:하라는 공부는 안하구 그것만 세고 앉아 있니?/선녀:세지 않아도 그냥 알게 돼.(MBC드라마 ‘여우와 솜사탕’중).
박이사:왜 우냐구./지은:말 안 할거야./박이사:다 큰 딸이 너,한밤중에 목놓아 운다.너 그건 부모한테 굉장한 심리적부담을 준다./지은:꼭 그렇게 다 말해야 해?(‘사랑이 뭐길래’중).
선녀:왜 울었냐구?/국민:그래/선녀:말하고 싶지 않아/국민:다 큰 딸이,그것도 한밤중에 들어와서 다짜고짜 우는 거,부모로서 굉장한 스트레스야.(‘여우와 솜사탕’중).
순자:내가 말을 하지 말아야지 내 눈을 내가 쑤셔놓고…미쳤지 미쳤어.하기는 안양 일대가 날더러 미쳤다구 했지 여부잣집 막내딸이 미쳐서 아무것두 없이 방울 두 개만 달그락거리는 사람한테 간다구….(‘사랑이 뭐길래’중).
말숙:휴우 일러 뭐해,말해 뭘해? 내 눈알 내가 쑤셔 놓고.
딸부잣집 어말숙이 미쳐서 달랑 두 쪽 뿐인 인간한테 간다구 온 춘천이 다 뒤집어 졌었는데….(‘여우와 솜사탕’중).
창작으로 가는 모방과 창작을 포기한 표절의 차이를 생각하지 않는 방송가에 일침을 놓는 법정 공판이 열렸다.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MBC 드라마 ‘여우와 솜사탕’에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그것. 마지막 심리인 3차 공판이 14일 오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펼쳐졌다.방송작가 김수현(60)씨는 지난달 25일 MBC의 ‘여우와 솜사탕’이 자신의 92년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를 표절했다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방송드라마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이날 김수현씨 측의 주인중 변호사는 두 드라마의 비디오테이프와 대본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 “가부장적 집안의남자 주인공과 개방적인 집안의 여자 주인공의 결합,양 부모간의대립관계,비슷한 세트 등 전체적인 골격뿐만 아니라 대사까지 지나치게 흡사해 표절 의혹을 떨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수현씨 측은 “‘사랑이 뭐길래’ 대본을 갖다놓고베낀 것처럼 비슷하다.”면서 “이같은 증거자료를 본다면표절의혹을 벗기 어렵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대해 MBC 법무저작권부는 법정에서 “드라마는 작가의 대본을 토대로 한 2차 제작물이기 때문에 방송작가가 표절을 시비로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은 어불성설” 이라면서 “또 앞으로 방영될 드라마의 대본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드라마를 방영금지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남부지원은 보름 이내에 선고를 내릴 예정이며 김수현씨는 판결 결과에 상관없이 MBC와 ‘여우와 솜사탕’의 김보영 작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송하기자 songha@
선녀:그 사람 내 눈엔 그 누구보다 잘생기구 매력있구 카리스마가 돋보여./구자:그 인간 만난 지 얼마나 됐다구 다 아는 것처럼 말하니?/선녀:49일하고 23시간 지났어/구자:하라는 공부는 안하구 그것만 세고 앉아 있니?/선녀:세지 않아도 그냥 알게 돼.(MBC드라마 ‘여우와 솜사탕’중).
박이사:왜 우냐구./지은:말 안 할거야./박이사:다 큰 딸이 너,한밤중에 목놓아 운다.너 그건 부모한테 굉장한 심리적부담을 준다./지은:꼭 그렇게 다 말해야 해?(‘사랑이 뭐길래’중).
선녀:왜 울었냐구?/국민:그래/선녀:말하고 싶지 않아/국민:다 큰 딸이,그것도 한밤중에 들어와서 다짜고짜 우는 거,부모로서 굉장한 스트레스야.(‘여우와 솜사탕’중).
순자:내가 말을 하지 말아야지 내 눈을 내가 쑤셔놓고…미쳤지 미쳤어.하기는 안양 일대가 날더러 미쳤다구 했지 여부잣집 막내딸이 미쳐서 아무것두 없이 방울 두 개만 달그락거리는 사람한테 간다구….(‘사랑이 뭐길래’중).
말숙:휴우 일러 뭐해,말해 뭘해? 내 눈알 내가 쑤셔 놓고.
딸부잣집 어말숙이 미쳐서 달랑 두 쪽 뿐인 인간한테 간다구 온 춘천이 다 뒤집어 졌었는데….(‘여우와 솜사탕’중).
창작으로 가는 모방과 창작을 포기한 표절의 차이를 생각하지 않는 방송가에 일침을 놓는 법정 공판이 열렸다.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MBC 드라마 ‘여우와 솜사탕’에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그것. 마지막 심리인 3차 공판이 14일 오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펼쳐졌다.방송작가 김수현(60)씨는 지난달 25일 MBC의 ‘여우와 솜사탕’이 자신의 92년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를 표절했다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방송드라마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이날 김수현씨 측의 주인중 변호사는 두 드라마의 비디오테이프와 대본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 “가부장적 집안의남자 주인공과 개방적인 집안의 여자 주인공의 결합,양 부모간의대립관계,비슷한 세트 등 전체적인 골격뿐만 아니라 대사까지 지나치게 흡사해 표절 의혹을 떨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수현씨 측은 “‘사랑이 뭐길래’ 대본을 갖다놓고베낀 것처럼 비슷하다.”면서 “이같은 증거자료를 본다면표절의혹을 벗기 어렵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대해 MBC 법무저작권부는 법정에서 “드라마는 작가의 대본을 토대로 한 2차 제작물이기 때문에 방송작가가 표절을 시비로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은 어불성설” 이라면서 “또 앞으로 방영될 드라마의 대본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드라마를 방영금지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남부지원은 보름 이내에 선고를 내릴 예정이며 김수현씨는 판결 결과에 상관없이 MBC와 ‘여우와 솜사탕’의 김보영 작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송하기자 songha@
2002-03-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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