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새 패러다임] (2)불공정인사의 폐해

[지방자치 새 패러다임] (2)불공정인사의 폐해

최창수 기자 기자
입력 2002-03-15 00:00
수정 2002-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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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람 심기'차단 제도화 절실.

지방선거(6월13일)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줄서기·눈치보기 등이 심화되고 있다.누가 다음 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될것인가를 저울질하고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진영에 줄서기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새로 당선된 단체장쪽에 서야 중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측근 중용 등 단체장들의 인사권 남용과 공무원의 줄서기·눈치보기·정치화 등은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그러나 자치단체의 인사권은사실 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라 할 수 있다.단체장이 자신과 연고가 있는 사람을 특정 직위에 임명하더라도 법적 하자가 없는 한 이를 문제삼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그렇지만 일부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중앙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지방직으로 전환된 이후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과 비리등을 이유로 부단체장의 국가직화를 주장해 왔다.그러나이 방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중앙권력이 개입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자치단체내에 민선단체장과 중앙정부에 의해 임명된 부단체장간의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많고 이에 따라 조직이 이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방안이다.

단체장의 인사 전횡문제는 지방자치의 틀 속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해결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 첫번째는 자치단체 주요 직위에 대해 지방의회의 동의권을 부여하는 것이다.이는 중앙정부에서 대통령이 정부의 주요 직위 임명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과 동일한 논리이다.즉,지방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단체장에 대한 견제에 있으므로 단체장이 자치단체의 주요 직위에 임명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과 직무수행능력에 대해지방의회가 동의권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단체장의 인사상의 전횡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 방안은 현재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자치단체인사위원회의 운영을 실질화하는 것이다.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의 충원·승진·전보·징계 등에 관한 기준을 의결하고 집행부가 지방의회에 제출할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조례 및 규칙을 사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다.

인사위원회는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되는데 위원의 자격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법관과 검사 또는 변호사,대학의 부교수 이상,초·중·고 교장,20년 경력 이상의 퇴직공무원 등이다.그러나 현재의 인사위원회는 능동적으로 기능을 수행하기보다는 집행부,특히 단체장에 의해 내려진결정을 단순히 추인하는 수동적인 기능을 하는데 그치고있는 것이 사실이다.따라서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한다면 단체장의 인사상의 비합리적 조치나 전횡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이를 위해서는 인사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1∼2명을 포함시키도록 하고,지역의 NGO 등 시민대표 1명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인사위원회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기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세번째 방안은 공무원의 근무평정에 다면평가제를 도입하고 그 결과를 인사조치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다면평가제는 공무원 개인을 평가할 때 상급자에 의한 평가뿐만아니라 동료와 하급자에 의한 평가도 포함하여 조직 내에서의 개인의 능력과 태도를 다각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다면평가제의 도입을 제도화하면 공무원은 상급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급자와 동료들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아야하므로 단체장에의 줄서기를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그리고 다면평가제는 지방의회에서의 입법을 통해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지방자치는 주민들의 참여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따라서 주민들이 자치단체와 단체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때 단체장의 전횡도 방지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최창수 고려대 교수.

■임영호 대전동구청장.

자치단체장들은 불공정 인사에 대한 비판에도 일부 문제가 있다고 본다.임영호 대전 동구청장은 단체장의 행정 효율 추구와 연공서열 중심의 공무원 문화의 충돌 가능성을지적했다.임 청장은 지난 2월 ‘리더십의 유형과 행정상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단체장들의 불공정인사가 비판받고 있는데.

솔직히 어느 정도 인정은 하지만 혈연·지연·학연·선거 공헌도 등이 인사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그보다 더욱 큰 문제는 인사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전체 인사를 매도하는 것과,능력이라는 미명하에이루어지는 단체장의 측근인사인 것 같다.단체장들은 자신이 얼마나 객관적인 판단으로 직원들의 능력을 가늠하여인사하는가를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공무원들도 ‘공정한 인사’라는 미명하에 진부한 ‘연공서열’의 인사를고집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불공정 인사라는 비판을 적게 받고 인사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은.

행정도 하나의 경영이다.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단체장과 호흡을 같이할 수 있는 사람으로 팀워크를 이루려는 단체장의 입장도 이해해 줘야 한다.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이런 인사가 측근인사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CEO라는 입장에서 보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인사 재량이 필요하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공무원의 능력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입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하나의 예로 현재 ‘성과주의’ 등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되고있는데 아직정착되지 못하고 있다.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위해 모두노력해야 한다.지금 시점에서 바람직한 인사방안은 ‘다면평가’라는 과도기적 수단을 적절히 사용함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즉 직원사기를 고려하는 ‘연공서열’,그리고일에 대한 ‘열정’과 ‘능력있는 사람’을 복수로 추천받아 실시하는 다면평가 방식의 인사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창순 공공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불공정인사 사례.

지방 공무원 정씨에게 95년 8월은 잔인한 달이었다.날벼락처럼 날아든 인사발령 통지는 8월의 무더위에 지쳐있던그를 분노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다.정들었던 연고지에서 멀리 떨어진 낯선 곳으로 좌천됐기 때문이었다.공무원들의 다른 지역 발령은 늘 있는 일이다.그럼에도 그가분노했던 것은 새로 선출된 자치단체장의 불공정한 인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의 고향과 새 단체장의 고향은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있는 지역이다.그는 호남 출신이고 단체장은 영남 출신이었다.단체장들이 새로 바뀌면 일부는 지연·학연·혈연·친소관계·충성심·선거 기여도 등을 배경으로 불공정 인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열심히 일하던 그도 그런인사의 희생물이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큰 충격을 받았다.그러나 그의 ‘불행’은 시간적으로 그렇게 길지는 않았다.98년 선거에서 같은 고향의 새단체장이 당선된 후 다시 연고지로 돌아왔다.지금은 고위직까지 올랐다.그는 고향이 같다는 이유가 아니라 제대로능력을 평가받았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그러나 지역 갈등적 관계에 있는 전 단체장이 재선에 성공했더라면 돌아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고백했다.

그는 ‘좌천 인사’가 공무원 사기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감했다.공무원 생활에 회의를 느끼며하루에도 몇번씩 그만둘까 생각했다.아침에 출근할 때는그만두어야지 생각하다가도 퇴근할 때는 비록 힘들지만 참고 견뎌야지 하며 마음을 고쳐 먹곤했다.자녀들 학교 때문에 이사가기도 어려워 버스로 2∼3시간 걸리는 먼거리를통근했다.그는 매일 첫차를 타고 출근했다.겨울의 새벽 출근은 큰 고통이었다.뼛속까지 파고 드는 새벽추위를 참으며 버스를 기다리는 일은 너무나 힘들었다.고통의 시간을견뎌내고 사무실에 들어오면 몸이 지쳐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을 때도 있었다.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싫어 초기에는 소극적으로 일하기도 했다.잘못된 인사가 이처럼 ‘불성실한 공무원’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체험했다.

그러나 그는 감정의 늪에만 빠져 있다가는 실패한 공무원이 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꼈다.마음을 가다듬고 맡은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다.분노와 고통의 날들을 세월의 여울로 흘려버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조금은 성숙했음을 실감했다.‘좌천인사’는 그를 화나게 만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 새로운 발전의 동인이 되기도 했다.‘불이익’을 당한 공무원 가운데 자기 능력의 부족함은 탓하지 않고 불공정 인사라고 매도하는 일이 많다는 단체장들의 말에 그도 어느 정도 공감한다고 말했다.그러나 단체장들이 측근만을 주요 자리에 앉히려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능력도 갖춘 측근이라면 몰라도 능력보다는 측근이라는이유만으로 중용하는 일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공무원들이 일보다는 단체장에게 잘 보이려는데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만들기 때문이다.한번 눈밖에 나면 그 단체장이있는 한 늘 찬밥신세라는 것이 지방자치시대 공무원들의일반적인 정서다.능력보다 측근이라는 이유로 중용하는 불공정인사는 공무원의 사기저하·편가르기·내부불화·줄서기·정치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온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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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순 공공정책연구소 연구위원 cslee@
2002-03-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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