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위원장 張永喆)는 공무원노조 추진과 관련,노정(勞政)간의 갈등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와 전국 공무원직장협의회 등에 자제를 촉구하는 권고문을 보냈다고 14일밝혔다.
노사정위는 이날 권고문을 통해 “공무원노조 추진측은 공무원 노동기본권 관련법이 제정·시행되기 전까지는 과도한활동을 자제하고 노사정위 논의과정에 참여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노사정위는 또 “정부는 연내에 공무원노조 관련 입법화 의지를 천명한 만큼 노동조합 결성을 위한 예비적인 활동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해 이로 인한 갈등과 파장을 최소화할 수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사정위가 이날 권고문을 보낸 것은 최근 공무원노조 출범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정간 갈등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은 오는 24일,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전공연)는 16일 각각 공무원노조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공무원이 법외노조에 참여하는 것은 불법이기때문에 법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김영중기자 jeunesse@
노사정위는 이날 권고문을 통해 “공무원노조 추진측은 공무원 노동기본권 관련법이 제정·시행되기 전까지는 과도한활동을 자제하고 노사정위 논의과정에 참여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노사정위는 또 “정부는 연내에 공무원노조 관련 입법화 의지를 천명한 만큼 노동조합 결성을 위한 예비적인 활동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해 이로 인한 갈등과 파장을 최소화할 수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사정위가 이날 권고문을 보낸 것은 최근 공무원노조 출범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정간 갈등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은 오는 24일,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전공연)는 16일 각각 공무원노조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공무원이 법외노조에 참여하는 것은 불법이기때문에 법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김영중기자 jeunesse@
2002-03-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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