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대, 방북불허 국가에 손배소

통일연대, 방북불허 국가에 손배소

입력 2002-03-14 00:00
수정 2002-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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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02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를 앞두고 방북승인신청을 냈다 방북 불허된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이하 통일연대) 소속 40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사실이 13일 뒤늦게밝혀졌다.

통일연대 명예대표 신창균씨 등 40명은 지난 8일 “정부가 통일연대 소속 40명을 방북 불허한 것은 재량권 남용인만큼 1인당 300만원씩 모두 1억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전체 46명의 방북불허자 중 통일연대소속이 40명으로 다른 단체들과의 형평성을 상실했다.”고주장하고 “시간을 들여 방북교육을 받고 ‘각서'까지 쓴마당에 방북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덧붙였다.

김수정기자 crystal@

2002-03-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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