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할인혜택 받자” 선납신청 220%나 늘어

“자동차세 할인혜택 받자” 선납신청 220%나 늘어

입력 2002-03-14 00:00
수정 2002-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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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선납하세요,더 이득입니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활용하면 정상납부세액보다 10%를 할인받게 된다.은행금리가 5%밖에 되지 않는 점에 비춰 훨씬 유리하다는 것. 이같은 이유 때문에 지난 1월 서울시내 각 자치구에 신청된 것은 전년 대비,220%나 증가했다.

지난 한햇동안 선납제도를 활용한 것은 1만 3939건에 33억400만원이었으나 지난 1월 한달간 신청한 선납요청건은 3만751건에 63억 6800만원에 이른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1·3·6·9월에 신청을 하도록 하는데 빠르면 빠를 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 실제로 소나타 2000㏄ 소유자의 연세액은 51만 9200원인데 3월에 선납신청을 하면 3만 8950원을 할인받으나 6월에 신청하면 2만 5970원만 할인된다.

이와 함께 시와 자치구는 자동차세를 6월과 12월에 납부토록하고 있으나 차량 소유자의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분할납부방법도 시행하고 있다.

이달에 신청하면 6월에 한꺼번에 내던 것을 3월과 6월에 나눠 낼 수 있다.또 9월에 신청하면 12월에 내던 것을 9월과 12월에 나눠 낸다.물론 선납이 아니기 때문에 할인혜택은 없다. 선납신청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구청 세무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조덕현기자

2002-03-1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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