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공무원연합(부공련)이 최근 부산지역 기초단체장 6명에게 지방선거 불출마를 권고한 것과 관련,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지었다.
부산지검 공안부는 13일 “부공련의지방선거 불출마 권고는 위법으로 보기 어렵고 선거법상 허용되는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부산시 선관위도 “중앙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단순한 의사표시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현행 선거법은 특정 후보의 당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의견개진이나의사표시는 선거법의 범주에서 제외하고 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부산지검 공안부는 13일 “부공련의지방선거 불출마 권고는 위법으로 보기 어렵고 선거법상 허용되는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부산시 선관위도 “중앙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단순한 의사표시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현행 선거법은 특정 후보의 당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의견개진이나의사표시는 선거법의 범주에서 제외하고 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2002-03-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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