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도입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자세변화가 요구된다. 정부의 유예 방침에도 불구하고 2개의 법외(法外)노조가 곧 출범하기 때문이다.
행정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난 98년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대로 ‘단결권 및 제한적 교섭권을 부여하는 공무원노조’를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 절충점으로 제시된다.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은 오는 24일 서울에서 전국의 260여개 공무원직장협의회(공직협)가 참여하는가운데 노조 출범식을 갖는다.
앞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전공연)는 공무원노조준비위원회를 만들어 16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합 창립대회를 개최한다.전공연에 따르면 126개의 공직협이 준비위원회에 동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무원의 집단행동금지 규정을 어기고 불법 노조를 결성할 경우 공직기강 차원에서 엄중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어느 한쪽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전교조 출범 파동 못지않은 공무원 대량징계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
월드컵 등 국제행사와 양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공무원사회가 노조 문제로 양분되어 대립한다면 국론분열은 물론국가행정 전반이 흔들릴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관련 부처 단일안을 지난달 27일 노사정위에 제출했다.일부 부정적 국민여론을 감안,노조 허용을 3년간 유예하되 올해는 노조 명칭 대신 ‘공무원단체’나 ‘조합’으로 우선 시작하자는 안이다.
그러나 정부가 노조 명칭 사용 자체에 제동을 걸거나 유예기간을 너무 길게 잡는 것은 문제라는 시각이다.
노사정위는 지난 98년 1단계로 단결권을 허용, 공직협을결성할 수 있게 했고 2단계로 시기를 못박지 않았지만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기로 합의했었다.
노동3권 가운데는 단결권과 함께 보수 등 근무조건에 대한 단체교섭권을 허용키로 의견을 모았다.
다수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정부가 ‘노조 명칭’과 ‘유예기간’의 조건을 거두는 등 명분에 얽매이지말고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서 “선진국의 예와 국회 예산심사권을 감안,단체행동권 및 협약체결권 등 민감한 부분을 뺀 나머지는 전향적으로 허용할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중기자 jeunesse@
행정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난 98년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대로 ‘단결권 및 제한적 교섭권을 부여하는 공무원노조’를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 절충점으로 제시된다.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은 오는 24일 서울에서 전국의 260여개 공무원직장협의회(공직협)가 참여하는가운데 노조 출범식을 갖는다.
앞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전공연)는 공무원노조준비위원회를 만들어 16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합 창립대회를 개최한다.전공연에 따르면 126개의 공직협이 준비위원회에 동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무원의 집단행동금지 규정을 어기고 불법 노조를 결성할 경우 공직기강 차원에서 엄중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어느 한쪽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전교조 출범 파동 못지않은 공무원 대량징계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
월드컵 등 국제행사와 양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공무원사회가 노조 문제로 양분되어 대립한다면 국론분열은 물론국가행정 전반이 흔들릴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관련 부처 단일안을 지난달 27일 노사정위에 제출했다.일부 부정적 국민여론을 감안,노조 허용을 3년간 유예하되 올해는 노조 명칭 대신 ‘공무원단체’나 ‘조합’으로 우선 시작하자는 안이다.
그러나 정부가 노조 명칭 사용 자체에 제동을 걸거나 유예기간을 너무 길게 잡는 것은 문제라는 시각이다.
노사정위는 지난 98년 1단계로 단결권을 허용, 공직협을결성할 수 있게 했고 2단계로 시기를 못박지 않았지만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기로 합의했었다.
노동3권 가운데는 단결권과 함께 보수 등 근무조건에 대한 단체교섭권을 허용키로 의견을 모았다.
다수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정부가 ‘노조 명칭’과 ‘유예기간’의 조건을 거두는 등 명분에 얽매이지말고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서 “선진국의 예와 국회 예산심사권을 감안,단체행동권 및 협약체결권 등 민감한 부분을 뺀 나머지는 전향적으로 허용할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중기자 jeunesse@
2002-03-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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