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 납품대금 깎고 늑장지급 ‘횡포’

약품 납품대금 깎고 늑장지급 ‘횡포’

입력 2002-03-13 00:00
수정 2002-03-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거래위원회는 약품을 납품받으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금지급을 미루는 등 횡포를 부린 서울 중앙병원 등 21개 대형 병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병원들은 지난 96년부터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약품을 납품받으면서 일방적으로 납품대금 지급을 20∼90일씩 미루거나 깎아왔다.”고 말했다.

적발된 병원은 ▲서울중앙병원 ▲서울대병원 ▲연세의료원▲고신대복음병원 ▲삼성서울병원 ▲한양대병원 ▲경희의료원 ▲영남대의료원 ▲인하대병원 ▲충남대병원 ▲동아의료원 ▲부산대병원 ▲경북대병원 ▲부산백병원 ▲고려대의료원▲대구파티마병원 ▲대구가톨릭의료원 ▲계명대동산의료원▲조대병원 ▲건양대병원 ▲광주기독병원 등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예방접종료를 담합한 부산시의사회 등13개 지역의사회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부산시의사회 등 8개 지역의사회와 대한소아과학회 부산지회 등 소아과 관련 5개 사업자단체는 예방접종 수가를 결정해 소속된 병·의원에 지키도록 했다.

적발된 곳은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대전·충남·제주 등 8개 지역의사회와 대한소아과학회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대전·충남지회 및 대구경북 소아과전문의 개원의협의회 등이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박정현기자 jhpark@
2002-03-13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