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선시대부터 업무보고서의 마지막은 으레 특수시책이 장식해왔다.지금도 동사무소 업무보고서까지 뒷부분은 어김없이전혀 ‘특수하지 않은 특수시책'이 계면쩍게 자리잡고 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뒤에도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특수시책을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있으나 말만 ‘특수’지 실은 ‘아주 일반적인' 시책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민선 이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주민들에게 무언가 바꾸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특수시책 발굴을 주문하고 있다.그래서 과대 포장된 특수시책이 양산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공무원들은 업무보고에 넣을 특수시책을 짜내느라 골머리를 앓는다.물론 지방자치의 취지 중 하나는 지역특성에 맞는 정치실험이라는 측면도 있다.또 주민들의 호응을 얻는 좋은 시책도 있다.
그러나 기존 업무를 재포장하거나 남의 시책을 베낀 것들이 대부분이다.외형만 갖춘 특수시책은 실질적인 효과보다는주민들에게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치적홍보용으로 전락하고 있다.이렇게 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홍보효과를 거두기 위해 양적으로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본업무 이외에 잡다한 특수시책을 추진하느라 공무원 1인당 업무량도 증가하고 대민 서비스는 물론 기본업무조차 제대로 수행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따라서 주민 홍보용이나 전시행정으로 전락하고 있는 구색 맞추기 특수시책대신에 양은 적더라도 질적으로 행정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보통시책'을 충실하게 추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방자치라는 이름 자체가 지역특성과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특별행정이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우리가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그 이유 중의 하나는 관선시대,중앙의 잣대와 입맛에 맞추느라 소홀했던‘주민을 위해 행정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범위의 일'을 원래 위치에서 차분히 시행코자 함이다.
특수시책 역시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의 잣대로 평가하는 용어에서 비롯된 것이다.특수시책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며 단지 그 지역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서비스의 종류일 뿐이다.지방자치의 원취지대로라면 그것은 단지 평범한 시책인 것이다.행여 이상한 특수시책을 만들어 내느라고공무원들의 시간과 정력을 낭비시킨다면 그 피해는 주민이입게 된다.
행정이 할 필요가 없는 일,더 나아가 행정이 하지 말아야할 일까지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해 반드시 해야할 가장 기본적인‘제 할 일'을 하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공무원들도 주민에게 봉사하고 싶은 자발적 욕구가 있으며친절하다고 칭찬 받을 인간적 권리가 있다.오늘도 밖으로 내몰리는 공무원들을 특수임무(?)에서 해방시켜야 한다.
▲김광남 서울시립대 강사 riworld@kg21.net
지방자치가 시작된 뒤에도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특수시책을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있으나 말만 ‘특수’지 실은 ‘아주 일반적인' 시책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민선 이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주민들에게 무언가 바꾸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특수시책 발굴을 주문하고 있다.그래서 과대 포장된 특수시책이 양산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공무원들은 업무보고에 넣을 특수시책을 짜내느라 골머리를 앓는다.물론 지방자치의 취지 중 하나는 지역특성에 맞는 정치실험이라는 측면도 있다.또 주민들의 호응을 얻는 좋은 시책도 있다.
그러나 기존 업무를 재포장하거나 남의 시책을 베낀 것들이 대부분이다.외형만 갖춘 특수시책은 실질적인 효과보다는주민들에게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치적홍보용으로 전락하고 있다.이렇게 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홍보효과를 거두기 위해 양적으로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본업무 이외에 잡다한 특수시책을 추진하느라 공무원 1인당 업무량도 증가하고 대민 서비스는 물론 기본업무조차 제대로 수행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따라서 주민 홍보용이나 전시행정으로 전락하고 있는 구색 맞추기 특수시책대신에 양은 적더라도 질적으로 행정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보통시책'을 충실하게 추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방자치라는 이름 자체가 지역특성과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특별행정이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우리가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그 이유 중의 하나는 관선시대,중앙의 잣대와 입맛에 맞추느라 소홀했던‘주민을 위해 행정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범위의 일'을 원래 위치에서 차분히 시행코자 함이다.
특수시책 역시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의 잣대로 평가하는 용어에서 비롯된 것이다.특수시책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며 단지 그 지역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서비스의 종류일 뿐이다.지방자치의 원취지대로라면 그것은 단지 평범한 시책인 것이다.행여 이상한 특수시책을 만들어 내느라고공무원들의 시간과 정력을 낭비시킨다면 그 피해는 주민이입게 된다.
행정이 할 필요가 없는 일,더 나아가 행정이 하지 말아야할 일까지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해 반드시 해야할 가장 기본적인‘제 할 일'을 하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공무원들도 주민에게 봉사하고 싶은 자발적 욕구가 있으며친절하다고 칭찬 받을 인간적 권리가 있다.오늘도 밖으로 내몰리는 공무원들을 특수임무(?)에서 해방시켜야 한다.
▲김광남 서울시립대 강사 riworld@kg21.net
2002-03-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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