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세금 고액체납자 강력 대처

강릉시, 세금 고액체납자 강력 대처

입력 2002-03-13 00:00
수정 2002-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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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는 체납된 지방세 징수를 위해 초강력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강릉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39억 1800만원이던 지방세 체납액 가운데 올 들어 17억 5600만원을 징수하는 데 그치자 강력한 체납액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체납액이 300만∼1억 5000만원에 이르는 538건(체납액 34억 2200만원)의 고액 체납자들에게 이달 말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조세범으로 처벌하겠다는 고발예고서를 발송했다.

이에 앞서 시는 올 들어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건수가운데 612건에 대해 채권확보 또는 행정제재 등의 조치를 했다.유형별로는 예금압류 216건,형사고발 및 차량번호판 영치 각 143건,차량압류 38건,봉급압류 36건,부동산 압류 31건,차량공매 1건 등이다.

강릉 조한종기자 bell21@

2002-03-1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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