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니다.살기 좋은 동네를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11일 오전 8시쯤 출근하기 위해 자동차 시동을 켜던 김모(40·대구시 달서구)씨는 휴대전화에 불이 반짝거려 열어보니 이같은 문자 메시지가 들어와 있었다.
김씨는 며칠 전부터 ‘○○○입니다.지역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겠습니다.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받아왔으나 보낸 사람이 누군지를 몰랐다.최근에야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출마 예정자인 줄 알게 됐다.
김씨는 “전화번호가 어떻게 노출됐는지 모르지만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식의 문자 메시지를 하루에도 몇 통씩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이 휴대전화의 문자 메시지가 6월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들에게는 새로운 양상의 사전 선거운동 수단이 되고있다.
휴대전화 보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출마 예정자들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문자 메시지 이용에 앞다퉈 나선 것이다.문자 메시지는 인터넷 서비스업체를 통하면 최대 70∼80자를 건당 30원에 100여명까지 동시 전송이 가능하다.문자 메시지의 동시 전송 효과 때문에 첫 출마 희망자 등 인지도가 낮은 예정자들 사이에는 이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이 유행하고 있다.
대구지역 기초의원에 출마할 예정인 K(43)씨는 “주민들에게 미리 이름을 알릴 방법을 찾다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착안했다.”며 “향우회나 동문회,각종 단체 명부 등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고 털어놨다.
그는 “‘아름다운 ○○동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오늘 하루도 좋은 날 되십시오.’라는 문구를 정기적으로 보낸다.
”며 “일방적이라서 수신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역효과가우려되지만 우선 이름 석자를 알리는 데는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이같은 세태에 맞춰 요즘 출마 예정자 주변에는 ‘각종단체나 모임의 휴대전화 리스트가 있다.’는 선거 브로커들이 설치기도 한다.이들이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을 부채질하는 셈이다.
이처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이용,미리 출마사실을 알리는 것은 선거법상 사전 선거운동으로 불법이다.
그러나 출마예정자들은 구체적인 출마사실을 밝히지않은 채 ‘살기 좋은 동네를 함께 만듭시다.’,‘우리 동네 이젠 달라져야 합니다.’라는 식의 우회적인 표현으로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대구시 선관위 관계자는 “출마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우회적으로 표현하더라도 출마의사가 있거나 주변에서 출마 사실이 객관화된 경우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으로 단속 대상”이라고 말했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김씨는 며칠 전부터 ‘○○○입니다.지역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겠습니다.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받아왔으나 보낸 사람이 누군지를 몰랐다.최근에야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출마 예정자인 줄 알게 됐다.
김씨는 “전화번호가 어떻게 노출됐는지 모르지만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식의 문자 메시지를 하루에도 몇 통씩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이 휴대전화의 문자 메시지가 6월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들에게는 새로운 양상의 사전 선거운동 수단이 되고있다.
휴대전화 보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출마 예정자들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문자 메시지 이용에 앞다퉈 나선 것이다.문자 메시지는 인터넷 서비스업체를 통하면 최대 70∼80자를 건당 30원에 100여명까지 동시 전송이 가능하다.문자 메시지의 동시 전송 효과 때문에 첫 출마 희망자 등 인지도가 낮은 예정자들 사이에는 이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이 유행하고 있다.
대구지역 기초의원에 출마할 예정인 K(43)씨는 “주민들에게 미리 이름을 알릴 방법을 찾다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착안했다.”며 “향우회나 동문회,각종 단체 명부 등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고 털어놨다.
그는 “‘아름다운 ○○동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오늘 하루도 좋은 날 되십시오.’라는 문구를 정기적으로 보낸다.
”며 “일방적이라서 수신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역효과가우려되지만 우선 이름 석자를 알리는 데는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이같은 세태에 맞춰 요즘 출마 예정자 주변에는 ‘각종단체나 모임의 휴대전화 리스트가 있다.’는 선거 브로커들이 설치기도 한다.이들이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을 부채질하는 셈이다.
이처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이용,미리 출마사실을 알리는 것은 선거법상 사전 선거운동으로 불법이다.
그러나 출마예정자들은 구체적인 출마사실을 밝히지않은 채 ‘살기 좋은 동네를 함께 만듭시다.’,‘우리 동네 이젠 달라져야 합니다.’라는 식의 우회적인 표현으로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대구시 선관위 관계자는 “출마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우회적으로 표현하더라도 출마의사가 있거나 주변에서 출마 사실이 객관화된 경우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으로 단속 대상”이라고 말했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2002-03-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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