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행정자치부의 청와대 업무보고 내용 중 공직사회의관심을 끄는 것은 주 5일 근무제 시범실시와 공무원노조 관련 입장 정리다.두 분야의 보고내용이 가진 의미와 함께 관련 반응을 정리한다.
■주5일근무 시범실시 의미.
행정자치부가 11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4월부터 공직부문에 주 5일 근무제를 시범실시하겠다고 밝힌 것은 민간부문주 5일제 도입을 선도하고 사전에 문제점을 점검,보완하겠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행자부의 방침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명,주 5일제 도입에 또다른 혼선이 우려된다.경총은성명을 통해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 5일제 도입을 정부가 서두르는 것은 경제회생 노력과 노사정위의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날카롭게 반응했다.
행자부는 토요 휴무에 따른 민원불편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기관 인원을 반으로 나눠 월 1회 실시하고국민생활과 밀접한 경찰·소방·교정 등의 기관은 실시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민원실과동사무소,우체국 등 대민업무 기관은 ‘휴무 토요일 합동상황실’을 운영하고 주요 민원업무는 복수담당자를 지정하는등 민원대행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안들을 마련함에 따라 공무원의 주 5일 근무제시범실시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인원·인건비 및 휴일수 증가 등이다.우선 소방·경찰·교정 등 주 5일제가 도입되더라도 현재와 같은 2∼3교대 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기관들을 상대로 인건비 증가분,필요인력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또 주 5일제가 도입될 경우 연간 휴일수가 공무원은 140일,민간은 150일 정도로 선진국(140일)보다 많거나 비슷한 수준이 됨에 따라 어린이날(5월5일)과 식목일(4월5일) 등을첫째주 토요일 등으로 조정하고 연차휴가를 축소하는 등 휴일 총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근무형태의 기준이되고 있는 민간부문을 선진국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다. 이경우 공무원 휴일수는 140일에서 더 줄어들 수 있다.
행자부는 조만간 정확한 시행 시기와 기관,방법 등을결정할 예정이다.
최여경기자 kid@
■'공무원 단체'일부 허용-행동권 금지…勞政갈등 심화.
행정자치부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공무원노조와 관련,노동3권 가운데 단결권을 인정하되 노조 명칭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방침은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과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전공연)측의 완전한노조 인정 요구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어서 노정(勞政)간에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공련은 그동안 정부의 설득에도 불구,오는 24일 법외노조 출범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전공련은노동3권이 완벽하게 보장되는 공무원노조가 돼야 한다는 종전의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조직형태도 행자부 입장과는 달리 전국단위와 광역시·도단위를 합친 노동조합으로 바꾸고 현재의 직장협의회가 실질적 노조활동을 수행토록 한다는 계획이다.반면 행자부는조직형태를 국가공무원은 전국단위,지방공무원은 광역시·도 단위로 허용하기로 했다.
김정수 전공련 정책연구소장은 “공무원도 노동자이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려면 공무원을 특수공익사업자로 분류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전공연은 전공련에 비해 공무원노조 출범에 대해 다소 유연하긴 하지만 기본 입장은 마찬가지다.전공연은 전공련보다 빨리 16일 공무원노조를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을 짜고 있다.
전공연 관계자는 “공무원노조 도입 시기를 3년 유예하고노조 명칭을 못쓰게 하는 등 행자부의 안은 바뀐 게 없다.
”며 불만을 표시했다.
노조전임자 인정 문제도 평행선이다.노조추진측은 유급전임자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일부 노조간부에 한해 연간일정한 기간을 노조활동에 쓸 수 있는 ‘타임오프제’를 제안했다.
행자부는 법외노조 출범은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하는공무원 복무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대응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자세다.결국 공무원노조를 둘러싼 노정간 갈등은청와대 업무보고 이후에도 합의점을 찾기는커녕 더욱 심화될 조짐이다.
김영중기자 jeunesse@
■주5일근무 시범실시 의미.
행정자치부가 11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4월부터 공직부문에 주 5일 근무제를 시범실시하겠다고 밝힌 것은 민간부문주 5일제 도입을 선도하고 사전에 문제점을 점검,보완하겠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행자부의 방침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명,주 5일제 도입에 또다른 혼선이 우려된다.경총은성명을 통해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 5일제 도입을 정부가 서두르는 것은 경제회생 노력과 노사정위의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날카롭게 반응했다.
행자부는 토요 휴무에 따른 민원불편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기관 인원을 반으로 나눠 월 1회 실시하고국민생활과 밀접한 경찰·소방·교정 등의 기관은 실시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민원실과동사무소,우체국 등 대민업무 기관은 ‘휴무 토요일 합동상황실’을 운영하고 주요 민원업무는 복수담당자를 지정하는등 민원대행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안들을 마련함에 따라 공무원의 주 5일 근무제시범실시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인원·인건비 및 휴일수 증가 등이다.우선 소방·경찰·교정 등 주 5일제가 도입되더라도 현재와 같은 2∼3교대 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기관들을 상대로 인건비 증가분,필요인력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또 주 5일제가 도입될 경우 연간 휴일수가 공무원은 140일,민간은 150일 정도로 선진국(140일)보다 많거나 비슷한 수준이 됨에 따라 어린이날(5월5일)과 식목일(4월5일) 등을첫째주 토요일 등으로 조정하고 연차휴가를 축소하는 등 휴일 총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근무형태의 기준이되고 있는 민간부문을 선진국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다. 이경우 공무원 휴일수는 140일에서 더 줄어들 수 있다.
행자부는 조만간 정확한 시행 시기와 기관,방법 등을결정할 예정이다.
최여경기자 kid@
■'공무원 단체'일부 허용-행동권 금지…勞政갈등 심화.
행정자치부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공무원노조와 관련,노동3권 가운데 단결권을 인정하되 노조 명칭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방침은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과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전공연)측의 완전한노조 인정 요구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어서 노정(勞政)간에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공련은 그동안 정부의 설득에도 불구,오는 24일 법외노조 출범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전공련은노동3권이 완벽하게 보장되는 공무원노조가 돼야 한다는 종전의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조직형태도 행자부 입장과는 달리 전국단위와 광역시·도단위를 합친 노동조합으로 바꾸고 현재의 직장협의회가 실질적 노조활동을 수행토록 한다는 계획이다.반면 행자부는조직형태를 국가공무원은 전국단위,지방공무원은 광역시·도 단위로 허용하기로 했다.
김정수 전공련 정책연구소장은 “공무원도 노동자이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려면 공무원을 특수공익사업자로 분류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전공연은 전공련에 비해 공무원노조 출범에 대해 다소 유연하긴 하지만 기본 입장은 마찬가지다.전공연은 전공련보다 빨리 16일 공무원노조를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을 짜고 있다.
전공연 관계자는 “공무원노조 도입 시기를 3년 유예하고노조 명칭을 못쓰게 하는 등 행자부의 안은 바뀐 게 없다.
”며 불만을 표시했다.
노조전임자 인정 문제도 평행선이다.노조추진측은 유급전임자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일부 노조간부에 한해 연간일정한 기간을 노조활동에 쓸 수 있는 ‘타임오프제’를 제안했다.
행자부는 법외노조 출범은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하는공무원 복무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대응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자세다.결국 공무원노조를 둘러싼 노정간 갈등은청와대 업무보고 이후에도 합의점을 찾기는커녕 더욱 심화될 조짐이다.
김영중기자 jeunesse@
2002-03-1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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