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중 화장실 출입 금지’ 개선안 설문조사

‘시험중 화장실 출입 금지’ 개선안 설문조사

입력 2002-03-11 00:00
수정 2002-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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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험 도중 화장실을 출입할 수 없다.’는 기존 방침에 대해 거센 반발에 부딪혔던 법무부가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관행상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금지해오고 있지만 수험생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면 제도를개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힌 법무부측은 즉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 8일까지 화장실 출입 허용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현재 허용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법무부가 제시한 허용 방안은 ▲시험시간을 현행(오전·오후 각 2시간20분)대로 하되 화장실 사용 허용 ▲3교시(100·100·70분)로 나누고 화장실 사용 불허 ▲3교시로 나누고시험시간중에는 화장실 사용 허용 등 세 개다.

조사 이틀째인 10일 현재 3교시로 나누고 화장실 사용을허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61%를 차지해가장 많고,현행을 주장한 의견은 23%가 나온 상태다.

한편 화장실 출입 허용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이 2199표,반대가 2337표로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후진적인 인권침해로 해외토픽감”이라며 법무부와 고시관련 홈페이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항의 글이 잇따르기도 했지만 일부에서는 “화장실을 가기 위해 사람들이 계속들락거리면 시험문제를 푸는 데 정신을 집중할 수가 없다.

”며 현 방침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왜 문제가 됐나] 수험생들의 화장실 출입 여부가 ‘화제’가 된 것은 지난 1일 치러진 사시 1차시험 중 시험감독관이수험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부 수험생에게 비닐봉지를주고 용변을 실내에서 해결하도록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다.실제로 사시뿐 아니라 현재 시행되는 주요 시험의대부분이 화장실 출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변리사 시험의 경우 1교시가 160분으로 치러지는데 사시와마찬가지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으며 비닐봉지가 제공된다.3교시로 나눠 치러지는 행정고시(120분,120분,80분)와 2교시인 세무사(120분,80분) 시험도 마찬가지다.

김영중기자 jeunesse@
2002-03-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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