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 기종선정 또 ‘난기류’

FX 기종선정 또 ‘난기류’

입력 2002-03-11 00:00
수정 2002-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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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전투기(F-X) 사업의 기종결정을 20여일 앞두고 미국과 프랑스 등 관련국가간 막판 외교전 양상마저 빚어지고있는 가운데 외압 의혹을 제기했던 공군 대령이 뇌물수수등 혐의로 구속됨으로써 F-X사업의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

지난 9일 군 기밀누설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공군시험평가단 부단장 조모(49·공사23기) 대령이 돈을받고 프랑스 다소사에 군 기밀을 넘겨줬다는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프랑스 다소사의 계약자격 자체가 박탈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 대령을 조사한 국군기무사령부에 따르면 조 대령은 2000년 8월부터 12월까지 프랑스 등 4개국 순회시험평가에참가한 뒤 지난해 3월 다소사의 국내 에이전트를 6차례 만나 “입찰가를 낮추고 기술이전의 비중을 높이라.”는 등의 조언을 한 대가로 1100만원을 받았다.또 조 대령이 지난 5일 ‘F-X 정책추진회의’에서 배포한 시험평가단의 군사2급 업무보고를 불법 보관한 행위에 대해선 군기밀 누설죄가 적용됐다.

다소사 등 4개 후보업체는 3차례 가격입찰 후 지난달 19일 국방조달본부와 교환한 가계약서에서 ‘어떤 형태로든 불법로비가 확인되면 구매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에 서명했다.

조 대령에 대한 사법처리는 11일 방한 예정인 프랑스 특사 장 베르나르 우부리외 국방방관 특별보좌관의 김동신(金東信) 국방장관 면담을 앞두고 터져 나와 더욱 관심을끈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2-03-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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