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사무와 인력 조정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주민자치센터의 자치기능이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7일 대전에서 전국 시·도,시·군·구 및 읍·면·동 기능전환 담당자 248명이 참석한 가운데 ‘1·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보완지침’ 회의를 가졌다.
행자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역여건에 따라 청소,재해·재난관리 등 655건의 사무 가운데 7%(46건)의 범위에서는 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자치단체별 관할 동의 인력범위 안에서는 동간의 인력배치를 자체 조정할수 있도록 했다.
또 주민자치위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사무장 등이 되려면 선거 9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하며,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위원회 회의 개최가 금지된다.
시민단체 관계자,지역유지,학계인사 등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위원들은 어느 한 계층에서 전체의 3분1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게 했으며,임기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줄여 많은주민들이 위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중기자 jeunesse@
행정자치부는 7일 대전에서 전국 시·도,시·군·구 및 읍·면·동 기능전환 담당자 248명이 참석한 가운데 ‘1·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보완지침’ 회의를 가졌다.
행자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역여건에 따라 청소,재해·재난관리 등 655건의 사무 가운데 7%(46건)의 범위에서는 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자치단체별 관할 동의 인력범위 안에서는 동간의 인력배치를 자체 조정할수 있도록 했다.
또 주민자치위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사무장 등이 되려면 선거 9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하며,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위원회 회의 개최가 금지된다.
시민단체 관계자,지역유지,학계인사 등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위원들은 어느 한 계층에서 전체의 3분1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게 했으며,임기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줄여 많은주민들이 위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중기자 jeunesse@
2002-03-0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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