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사금융 피해 1조원대

불법 유사금융 피해 1조원대

입력 2002-03-07 00:00
수정 2002-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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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지난 1월21일부터 한달여 동안 벤처업체 등에투자해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금을 유치해 가로채는등의 불법 유사금융행위를 집중 단속,3507명을 붙잡아 628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피해자는 전국적으로 76만여명이며 피해액도 1조 214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유사수신 업체가 최근에는 코스닥,외국과의 무역,인터넷 쇼핑몰,영화,부동산 등에 투자하거나 관련 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광고해 서민들을 유혹하는 등 점차 지능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중 김모(48)씨 등 6명은 대구 중구 대봉동 모 빌딩 3층에 인터넷 회사를 설립한 뒤 ‘인터넷 쇼핑몰 분양’ 등의 명목으로 사업설명회를 갖고 2614명으로부터 29억여원을끌어모았다.

안모(42)씨 등 34명은 서울 강남구 모 빌딩에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한 뒤 지난해 5월부터 비상장회사 14곳이 코스닥에 등록된다고 투자자들을 꾀어 2230명으로부터 220억원상당을 불법 수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현석 기자 hyun68@

2002-03-0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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