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신문 기자 수뢰혐의 금명 소환조사

스포츠신문 기자 수뢰혐의 금명 소환조사

입력 2002-03-02 00:00
수정 2002-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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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 韓鳳祚)는 1일 홍보성 기사를 실어주는 대가로 영화배급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받고 있는 스포츠신문 기자7∼8명을 금명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구체적인 소환 일정을 세우는 한편 개인별 금품수수 액수를 특정하는 등 소환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검찰은 지난 달 28일 소환한 T사 황모 이사와 C사 신모 부장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기자들의 혐의 내용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택동기자

2002-03-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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