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노래방, 방염재료 사용 의무화

단란주점·노래방, 방염재료 사용 의무화

입력 2002-03-02 00:00
수정 2002-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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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유흥주점,노래방,찜질방 등의 실내 장식물은 불에 타지 않는 불연·준불연 재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하는 등 다중이용업소·숙박시설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이대폭 강화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다중이용업소와 숙박시설 등에서 대형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소방법시행령,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정신병원도 방염처리된 커튼,카펫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고,영업장 바닥면적이 33㎡ 이상 밀폐된 공간에는 수동식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이어 다중이용업소에서 새로 설치하는 비상구는 너비 0.75m,높이 1.5m이상 크기로 해야 하고 다중이용업소·숙박시설은 의무적으로 객실마다 휴대용 비상조명등(손전등)을비치해야 한다.

또 화재시 청각장애인을 위해 철도역사,방송국,의료시설,관람시설 등에는 시각 경보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지상 11층 이상 건축물·지하상가·지하역사에 현재 20분 용량인 비상전원을 60분 용량으로강화해야 한다.

최광숙기자 bori@
2002-03-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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