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공개/ 문제점·개선방안

공직자 재산공개/ 문제점·개선방안

최여경 기자 기자
입력 2002-02-28 00:00
수정 2002-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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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실시 10년째를 맞은 공직자 재산공개제도가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는 데는 나름대로 기여했지만 부정부패척결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93년 첫 시행 이후 재산등록과 관련해 해임(2명)과 징계(12명),과태료 부과(2명),경고 및 시정조치(246명),보완명령(2만 6206명) 등의 조치가 취해졌지만 운영과정에서 허점과 미비점이 적지않게 드러나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 존·비속은 고지를 거부할수 있다.’(공직자윤리법 12조4항)는 조항은 꾸준히 문제로지적돼 왔지만 관계당국은 지금껏 개정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조항은 당초 직계 존·비속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없애기 위해 만들었으나,이를 악용한다면 부모나 자녀 명의의 변칙상속·위장증여 등 재산 축소·은닉을 가능하게 해 재산 신고자가 부정재산을 증식하는 방편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갓 분가한 자녀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억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서도 고지거부권을 내세워 신고하지 않는다는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악용될 수 있다’는 개연성만으로 독립생계를 하는 직계 존·비속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산공개의 근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현행 규정만으로는 투기,부정축재 등을 정확하게 밝혀내기도 어렵다.

실명으로 돼있는 예금,증권,토지,회원권 등의 재산은 전산망이나 기관간 업무협조를 통해 파악할 수 있지만 가명과 차명을 사용하거나 현금을 그냥 집 안에 보관할 경우 재산변동 내역을 알 수 없는 재산등록의 ‘사각지대’도 존재한다.

재산등록제도가 ‘통과의례’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는 재산변동 사항의 심사·감독을 강화하고,직계 존·비속의 재산에 대해서는 공개는 하지 않되등록을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여경기자 kid@
2002-02-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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