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확인 및 관리가 강화된다.
산업자원부는 27일 ‘벤처기업 건전화 방안’을 마련,당정협의를 마치고 28일 열리는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위원장辛國煥 산업자원부 장관)에서 확정,이르면 상반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은 계획대로 오는2007년까지 시행하되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2년)을 감안,벤처기업 확인 업무는 2005년까지 실시키로 했다.벤처캐피털이 투자한 기업은 유효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2006년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다.
‘혁신능력 평가기준’ 등 200여 항목을 통과해야만 벤처기업 확인대상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벤처캐피털이 투자하는 기업은 벤처캐피털이 투자 후 최소6개월 이상 주식을 보유해야 하고 벤처확인 유효기간도 1년으로 단축키로 했다.또 R&D기업은 R&D 투자액이 매출액의 5% 이상돼도 일정금액을 넘지 않으면 벤처확인을 받을 수 없게 할 방침이다.
벤처기업 확인서에 평가기관을 기재하는 ‘평가기관 실명제’를 종전보다 확대하고 최고경영자나 최대주주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곧바로 벤처기업 확인을 취소키로 했다.
또 벤처기업협회에 ‘윤리위원회’를 설치,부당 벤처기업에 대한 벤처확인 철회를 정부에 건의하고 벤처기업의 생산동향 등을 상시 공개토록 하는 등 민간단체를 통한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
산업자원부는 27일 ‘벤처기업 건전화 방안’을 마련,당정협의를 마치고 28일 열리는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위원장辛國煥 산업자원부 장관)에서 확정,이르면 상반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은 계획대로 오는2007년까지 시행하되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2년)을 감안,벤처기업 확인 업무는 2005년까지 실시키로 했다.벤처캐피털이 투자한 기업은 유효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2006년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다.
‘혁신능력 평가기준’ 등 200여 항목을 통과해야만 벤처기업 확인대상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벤처캐피털이 투자하는 기업은 벤처캐피털이 투자 후 최소6개월 이상 주식을 보유해야 하고 벤처확인 유효기간도 1년으로 단축키로 했다.또 R&D기업은 R&D 투자액이 매출액의 5% 이상돼도 일정금액을 넘지 않으면 벤처확인을 받을 수 없게 할 방침이다.
벤처기업 확인서에 평가기관을 기재하는 ‘평가기관 실명제’를 종전보다 확대하고 최고경영자나 최대주주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곧바로 벤처기업 확인을 취소키로 했다.
또 벤처기업협회에 ‘윤리위원회’를 설치,부당 벤처기업에 대한 벤처확인 철회를 정부에 건의하고 벤처기업의 생산동향 등을 상시 공개토록 하는 등 민간단체를 통한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2-02-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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