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란시장 개도축장 ‘된서리’

모란시장 개도축장 ‘된서리’

입력 2002-02-27 00:00
수정 2002-02-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도권 최대의 견공 수난처로 알려진 성남 모란시장 개고기 도축장이 철퇴를 맞는다.또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했던 도살된 개의 전시판매행위도 자취를 감춘다.

성남시는 월드컵을 전후해 민속5일장인 모란시장을 찾는외국인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재래시장 정비의 하나로 개의 밀도살행위를 금지시키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개고기를 통째로,또는 부위별로 잘라 노상에 진열하고 파는 행위도 모두 못하게 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위해 이달말부터 집중단속에 들어가 모란시장서편에 자리잡은 200여평 규모의 개도살장을 철거하고 동편에 늘어서 있는 40여개 업소들의 개고기 전시판매대를모두 자진 철거시키기로 했다.그러나 개고기의 실내 판매행위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의 이같은 조치로 전국 개고기 공급량의 20%을 점유하고 있는 모란시장의 개고기 반출량이 크게 줄어 보신탕 애호가들에게 섭섭한 소식이 될 것같다.

모란시장 도축장은 지난 88서울올림픽 행사때 전기봉으로 개를 죽이는 장면 등이 외국기자들에 의해 촬영돼 독일등지에 방영되는 바람에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곳이다.

시관계자는 “보신탕을 먹지말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많이 오고가는 시장 한켠에 볼썽사납게 버티고 있는 개 도축장을 없애자는 것”이라며 “개밀도살행위를 근절시키기위해서는 개고기를 식품으로 분류해 정상적인 도축장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2002-02-27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