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인터넷 부가서비스 강요업자에 과징금 부과

무선인터넷 부가서비스 강요업자에 과징금 부과

입력 2002-02-27 00:00
수정 2002-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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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가입자들에게 무선 인터넷 부가서비스를 부당하게 강요해 온 이동전화 사업자들이 5억1500만원의 과징금을물게 됐다.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16일까지 부가서비스 가입실태조사를 벌여 8만898건의 부당한 행위를 적발,이같이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KTF가 2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옛 SK신세기통신과 SK텔레콤이 각각 1억원과 1억1000만원,LG텔레콤이 2500만원 등이다.

이들 회사들은 시정 명령받은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해야 한다.

박대출기자 dcpark@

2002-02-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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