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수만명이 안장된 서울과 대전 국립묘지가 수십년 동안 법적 근거없이 설치,운영돼 온 것으로 법원 판결에서 드러났다.
서울고법 특별4부(부장 李鴻薰)는 24일 박모씨의 아들이“아버지를 국립묘지에 안장해 달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국립묘지안장신청 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립묘지령은 현행법상 근거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국방부의 안장 신청 거부처분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62년 제정된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을 56년과 65년에 제정된 군묘지령이나 국립묘지령의 근거 법률로 보기 어렵고,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지원에 관한 법률도 근거 법률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정부가 7만 6000여명의 전몰 군경과 국가유공자 등이 안장된 국립묘지를 수십년간 법적근거도 없이 운용해 왔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재판부는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상 숨지기 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국방부의 안장거부는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박씨의 아들은 6·25전쟁 상이용사로 화랑무공훈장을 받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아버지가 2000년 숨지자 국방부에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했으나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를 들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박홍환기자 stinger@
서울고법 특별4부(부장 李鴻薰)는 24일 박모씨의 아들이“아버지를 국립묘지에 안장해 달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국립묘지안장신청 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립묘지령은 현행법상 근거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국방부의 안장 신청 거부처분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62년 제정된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을 56년과 65년에 제정된 군묘지령이나 국립묘지령의 근거 법률로 보기 어렵고,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지원에 관한 법률도 근거 법률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정부가 7만 6000여명의 전몰 군경과 국가유공자 등이 안장된 국립묘지를 수십년간 법적근거도 없이 운용해 왔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재판부는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상 숨지기 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국방부의 안장거부는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박씨의 아들은 6·25전쟁 상이용사로 화랑무공훈장을 받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아버지가 2000년 숨지자 국방부에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했으나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를 들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2-02-2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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