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 허위청구 의·약사 영장

보험급여 허위청구 의·약사 영장

입력 2002-02-21 00:00
수정 2002-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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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은 20일 진료 및 조제 일수 등을 실제보다 부풀려 2억여원과 7000여만원의 보험급여를 타낸 혐의(사기 및 약사법 위반)로 청주 S병원장 신모(42·청주시 흥덕구 분평동)씨와 청주 J약국 대표 신모(37·청주시 흥덕구복대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의사 신씨는 지난 2000년 2월부터 지난해4월 말까지 Y(69)씨 등 환자들의 진료 일수 및 약제료 등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진료도 하지 않은 환자의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금까지 9787차례에 걸쳐 2억 1000여만원의 보험급여를 타낸 혐의다.

약사 신씨는 의사 신씨와 짜고 2000년 8월부터 지난해 4월 말까지 실제 투약 일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지금까지3371차례에 걸쳐 7300여만원의 보험급여를 받아낸 혐의다.

청주 이천열기자 sky@

2002-02-2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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