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지키는 규제 없앤다”

“안지키는 규제 없앤다”

입력 2002-02-21 00:00
수정 2002-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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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가정의례처럼 규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수율이 저조하거나 규제의 인식도가 약한 규제 등에 대해 폐지하거나 규제 대안을 검토하는 등 각종 규제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우선 올해부터 신설·강화되는 규제와 기존규제 중 기업활동 또는 국민생활에 밀접한 주요 규제에 대해서는 순응도 조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20일 “현재 각종 규제는 일방적으로 정한 뒤 이를 지킬 것을 강요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국민들이규제 목적에 부합된 행동을 자발적으로 하도록 순응(順應)지향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오는 23일 규제순응도 관리 지침을 각 부처에 시달할 예정이다.

●규제 유형별 순응도 제고방향=가정의례와 관련된 규제처럼 규제 인식도,필요성,준수율에 모두 문제가 있는 경우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또 교통법규위반·무단폐수 방류 등 규제에 대한 인식도,필요성에 대한 인정도가 높음에도 규제 준수율이 낮은 경우 규제의 집행력에 한계가 있다고판단되면 민간감시단 활용 등 단속인력·방법의 합리화,규제대안의 검토를 모색하고 벌칙이 약하면 벌칙을 강화하도록 했다.

영화관람 때 내는 문화진흥기금처럼 규제에 대한 인식도와 인정도는 낮으나 규제 준수율은 높은 경우 점차로 규제폐지를 검토하고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했다.규제 필요성에 대한 인정도는 높으나 인식도·준수율이 낮은 경우 홍보대책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도록 했다.

각종 인허가 사항 등 규제 인식도는 낮으나 인정도·준수율이 높은 경우 인식도 제고를 위해 일반인이 법령을 통해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순화하고 ‘기타’ 규제와 같이 내용이 포괄적이고 모호한 경우 구체화해 법령에명문화하도록 했다.규제 인식도가 높고 필요성도 인정하나 준수율이 낮은 경우 규제수준을 합리화하거나 규제 대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2-02-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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