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강제성 채권 손실금 8533억

작년 강제성 채권 손실금 8533억

입력 2002-02-21 00:00
수정 2002-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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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한해동안 국민과 기업이 부동산등기나 자동차등록,정부공사수주 등을 하면서 국민주택채권·지역개발공채·도시철도채권·도시개발채권 등 실세금리보다 낮은 강제성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면서 손해본 금액이 8533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강제성 채권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2000년에 발행된 강제성 채권물량이 5조 3814억원으로 금리차를 감안,국민·기업의 부담금을추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2000년의 강제성 채권 발행규모는 지난 90년보다 2.9배나 늘어난 것으로 아직 상환되지 않은 강제성 채권 미상환잔액도 지난해 말 현재 29조 965억원에 달해 할인비용을적용하면 국민·기업의 부담금은 1조 7784억원에 이르는것으로 추정했다.

전경련은 강제성 채권은 만기가 길고 발행금리도 실세금리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전형적인 준조세라며 조세법정주의에 위배될 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이므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공공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이 부족해 발행이 불가피하다면 이를 실세금리로 발행해 조달해야 하고 발행규모도 점차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충식기자chungsik@
2002-02-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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