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9일 이석희(李碩熙) 전 국세청 차장이 미국 미시간주 연방지법에서 이날 오후 3시(현지시간) 열리는 인정신문에서 변호인을 통해 보석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보석허가 결정이 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 법무 당국을 대리하는 미 법무부검사가 이씨의 혐의사실과 우리의 송환노력 등을 분명히밝힐 것”이라며 “사안의 중대성과 이씨의 도피생활 등에비춰 이씨가 보석으로 풀려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세풍(稅風) 사건과 관련 있는 정치권 모 인사가 이 전 차장이 은거하던 미시간주 오크모스시 인근에자주 들렀던 점을 중시, 행적 등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환기자 stinger@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 법무 당국을 대리하는 미 법무부검사가 이씨의 혐의사실과 우리의 송환노력 등을 분명히밝힐 것”이라며 “사안의 중대성과 이씨의 도피생활 등에비춰 이씨가 보석으로 풀려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세풍(稅風) 사건과 관련 있는 정치권 모 인사가 이 전 차장이 은거하던 미시간주 오크모스시 인근에자주 들렀던 점을 중시, 행적 등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2-02-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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