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클린신고센터’에 거금 1000만원이 신고된 사실이 19일 밝혀졌다.
신고자는 모 구청 7급 공무원 노모씨로 2년전 클린신고센터가 개설된 이래 최고의 신고액이다.공무원이 민원인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을 경우 자진신고하는 클린신고센터에는 그동안 100만원권 신고는 모두 11차례가 있었다.
노씨는 주택재개발지구내 다가구주택 소유주로부터 현재8가구가 살고 있는 다가구주택의 아파트 입주권을 확보할수 있도록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을 받았으나‘불가 입장’을 전달했다. 이 민원인은 노씨의 집을 찾아가 부인에게 ‘서류’라면서 현금 1000만원이 든 쇼핑백을놓고 가버렸다는 것. 노씨는 퇴근 후 이 사실을 알고 이튿날 출근 즉시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최용규기자 ykchoi@
신고자는 모 구청 7급 공무원 노모씨로 2년전 클린신고센터가 개설된 이래 최고의 신고액이다.공무원이 민원인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을 경우 자진신고하는 클린신고센터에는 그동안 100만원권 신고는 모두 11차례가 있었다.
노씨는 주택재개발지구내 다가구주택 소유주로부터 현재8가구가 살고 있는 다가구주택의 아파트 입주권을 확보할수 있도록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을 받았으나‘불가 입장’을 전달했다. 이 민원인은 노씨의 집을 찾아가 부인에게 ‘서류’라면서 현금 1000만원이 든 쇼핑백을놓고 가버렸다는 것. 노씨는 퇴근 후 이 사실을 알고 이튿날 출근 즉시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최용규기자 ykchoi@
2002-02-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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