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개선등 市사업12개 성과 미흡

택시개선등 市사업12개 성과 미흡

입력 2002-02-19 00:00
수정 2002-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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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해 추진한 267개 사업 가운데 12개 사업의성과가 당초 목표치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첫 시행된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따라 267개 사업의 주요 성과목표를 평가한 결과 95.5%인 255개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달성됐으나 택시서비스 개선사업 등 12개 사업은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말 현재 예산집행률은 당초 목표의 79.8%에 그쳤고 회계 연도가 끝나는 이달말까지 86%에 머물 전망이다.

김지훈 서울시의원, 공동주택 리모델링 재산세 개선 건의… 서울시의회 차원 대응 나서

서울시의회 김지훈 의원(국민의힘, 서초1)은 지난 19일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사 기간 중 주택분 재산세 부담 완화를 촉구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산세 세제 개선 건의안’을 발의했다. 재건축·재개발과 목적이 같음에도 리모델링은 공사 기간 동안 실거주가 불가능함에도 재산세가 계속 부과되어 과세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을 이번 건의안은 지적했다. 구조체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조합원들이 모두 이주한 상태에서도 세금이 부과되는 현행 제도의 모순을 짚어낸 것이다. 현행 제도상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이주와 철거가 완료돼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것으로 인정되면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 리모델링 사업은 건축물의 골조 등 구조체를 유지한 채 공사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조합원 전원이 이주해 실제 거주가 불가능한 기간에도 주택분 재산세가 계속 부과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과세 차이가 주택의 실질적인 이용 가능성보다 건축물의 물리적 존치 여부에 따라 발생한다는 점에서 과세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법원은 재산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붕괴돼 사회통념상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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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2002-02-1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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