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복권 판매대금 114억 대행사 부실로 회수 못해

복지복권 판매대금 114억 대행사 부실로 회수 못해

입력 2002-02-19 00:00
수정 2002-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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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담보력이 취약한 업체에 복지복권을 외상으로 대량 판매,수십억원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

18일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공단이 지난 94년부터 지난해 11월말까지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기금 조성을 명목으로 모두 1495억원의 복지복권을 판매했으나 이 가운데 114억원 가량의 대금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수금 가운데 복권판매 대행사인 A사로부터 약속어음으로 받은 24억원 가량은 A사가 지난 2000년 10월 부도를 내는 바람에 재산압류 등의 조치에도 불구,회수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 나머지 미수금 가운데 상당액도 채권확보가 불확실해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2-02-1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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