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당 입당원서를 팩시밀리나 컴퓨터 스캐너에 입력해 전송하는 방식으로 제출할 경우 유효성 여부를 각 정당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기로 함으로써 각 정당이 당헌·당규에 규정만 하면 인터넷입당 등이 가능하게 됐다.
선관위는 또 인터넷 매체가 기존 언론사와 공동으로 후보를 초청해 실시하는 토론·대담을 허용했으나 인터넷 매체 단독의 토론·대담은 현행법에 따라 계속 불허하기로 했다.
이지운기자 jj@
선관위는 또 인터넷 매체가 기존 언론사와 공동으로 후보를 초청해 실시하는 토론·대담을 허용했으나 인터넷 매체 단독의 토론·대담은 현행법에 따라 계속 불허하기로 했다.
이지운기자 jj@
2002-02-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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