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빚독촉 협박 못한다

카드사 빚독촉 협박 못한다

입력 2002-02-18 00:00
수정 2002-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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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카드대금을 제 때 내지 못한 회원에 대해 강압적으로 빚독촉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카드사가 이를 어기면 최고 영업정지까지 당한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17일 “자율규제에 맡겼던 카드사들의 무리한 채권추심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여신전문업감독규정을 적용,이를 전면 금지시켜 행정적 제재를 가하는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하다 적발되는카드사는 과징금,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실태점검 결과 카드사들이 미성년 자녀의 카드사용액을 부모에게 대신 내도록 요구하거나,밤에 전화를 걸어 폭언과 협박을 일삼는 강압적인 채권추심 행위를여전히 계속하고 있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이와함께 카드사들이 연체대금 회수를 위해 회원들을 사기혐의로 고소하는 경우를 ‘모럴해저드’로 보고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협조를 받아 철저한 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국내 7개 전업카드사가 연체 등의 이유를 들어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카드회원은 모두 1만 6477명에 이르며,고소사건의 64.5%가 불기소처리됐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2-02-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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