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국정홍보업무 ‘혼선’

해외 국정홍보업무 ‘혼선’

입력 2002-02-16 00:00
수정 2002-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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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처,외교통상부,문화관광부 등으로 나눠져 있는해외홍보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정홍보처에‘대외홍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조정한 국무조정실이 뒤늦게 ‘국가 이미지 제고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옥상옥(屋上屋)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관련 부처 관계자들은 15일 “월드컵 축구대회와 부산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해외홍보 업무를 빨리일원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무조정실이 이처럼 새로운 위원회 구성에 나선 것은 홍보업무에 더욱 혼선을 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외교부가 지난해 대외홍보업무의 사전·사후 협조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의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11월 말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국정홍보처에서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대외홍보위원회’를 통해 다른 부처가 협조하도록 조율을 마쳤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올 1월 중순 각 부처 기획관리실장회의를 갖고 해외홍보를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해총리실에 ‘국가 이미지 제고위원회’를 설치키로하고 각 부처에 구체적인 안을 내도록 지시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산업자원부가 수출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제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처럼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범부처 차원에서 활용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관점에서 국정홍보처의‘대외홍보위원회’ 설치를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정홍보처는 기존의 대외홍보 실무협의회를격상시켜 15명 내외로 민관합동의 ‘대외홍보위원회’를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현재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업무 중복추진에 대한 비난이 일자 국무조정실 관계자는“어떤 안을 내놓았다고 해서 그대로 추진해야 하는 것은아니지 않느냐.”면서 일단 한 발 물러서는 듯한 자세도 보였다.

정부 관계자는 “조직의 통합운영이 시급한 시기에 국무조정실이 해외홍보업무에 혼선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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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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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기자 bori@
2002-02-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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