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친양자와 유림의 인식변화

[사설] 친양자와 유림의 인식변화

입력 2002-02-14 00:00
수정 2002-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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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입양가족의 어린이가 양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있는 ‘친양자 제도’에 대해 유림단체가 신축적인 반응을보여 여성계의 호주제 개폐 운동이 힘을 얻게 될 것 같다.

유림을 대표하는 성균관 최창규 관장은 지난 8일 평화방송의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호주제를 존속시킨다는 전제하에 여성부가 입법을 추진하는 ‘친양자 제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자동성(父子同姓)과 성(姓)불변원칙을 규정하고 있는현행 호주제는 1948년 민법이 제정될 당시의 가부장제 관습을 따른 것으로 세월이 50년 넘게 흐른 만큼 달라진 가정 및 결혼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우리나라 부부의 10쌍중 3쌍이 이혼하고 이혼한 부모의 자녀중3분의 2를 어머니가 양육하는 현실에서 성다른 형제를 길러야 하는 어머니들의 고통,성이 다른 형제가 같은 학교에다니면서 당하는 마음의 상처를 현행 민법은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친부의 성만을 따르도록 규정한 현행 가족법이 핏줄 위주라면,양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있고 호적에도 친생자로 기재하도록 하는 ‘친양자 제도’는 아동의 건강한 양육에초점을 맞춘 제도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이 문제는 아동이 가부장의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양육하고 가르쳐야 할 ‘미래사회의 자산’이라는 관점에서 볼필요가 있다.

양부와 성이 달라 고통을 겪는 아동은 약 16만명쯤 된다.

불가피하게 친생자로 허위 신고를 했다가 뒤늦게 친부가나타나 법정으로 끌고가는 바람에 가정파탄까지 이른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한다.우리나라 헌법은 “가정은 신성하다.”고 명기하고 있다.매일 392쌍의 이혼이 말해주듯 이혼과 재혼이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된 이상 이제는 ‘재혼가정의 신성’도 법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2002-02-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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