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영장 첫 기각

‘양심적 병역거부’ 영장 첫 기각

입력 2002-02-09 00:00
수정 2002-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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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오태양(吳太陽·27)씨의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지법 동부지원은 8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병역법 위반혐의로 신청된 오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호재훈 판사는 “오씨의 경우 일반적인 병역거부와 다른 점이 많아 관련 수사기록과 변호인측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뒤 고심끝에 결정했다.”면서 “오씨가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기각했으며 위법여부는 본재판에서 밝힐 문제”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여호와의 증인’ 이모(21)씨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 기회를 주지않고 처벌조항만 둔 현행병역법에는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이 받아들인데 이은 사법부의 전향적 결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2-02-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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