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0년근속 2명 탄생

서울시 40년근속 2명 탄생

입력 2002-02-07 00:00
수정 2002-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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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했듯 앞으로도 지역사회를위해 살겠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가운데 40년 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퇴직하는 ‘행운의 공무원’이 탄생한다.

주인공은 강남구의회 정태산(鄭泰山·60·3급대우)사무국장.

그는 지난 61년 5·16직후 총무처가 처음 시행한 제1회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9급에 합격, 40년을 서울시에서 근무하다 3월 공로 연수에 들어간다.

61년 8월 공직에 들어와 시본청과 동대문·성동·강동·양천구 등에서 근무하다 지난 94년 강남구로 옮겨 재무국장·기획실장·행정관리국장·구의회사무처장 등을 거쳤다.

정 사무국장은 “인생에서 마지막이란 없다.”면서 “축복받은 삶을 살아온 만큼 앞으로 사회를 위해 일하겠다.”고힘주어 말했다. 또 동작구에 근무하는 정진순(鄭鎭淳·60·여·4급대우)씨도 40년간의 공직생활을 오는 6월 마감한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AI 취약계층 지원 조례 개정안 2건 발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이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인공지능이 시민의 일상과 경제·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경제적 여건이나 신체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새로운 형태의 정보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에 직면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추진됐다. 특히 2026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공지능취약계층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서울시 차원에서도 이러한 상위 법령을 실효성 있는 정책과 구체적인 지원사업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정비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먼저 ‘서울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인공지능취약계층 지원 방안 포함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 지원사업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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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hyoun@
2002-02-0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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