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류 안방에서 뗀다

민원서류 안방에서 뗀다

입력 2002-02-05 00:00
수정 2002-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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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강남구에서 발급하는 토지대장 등 6종의 민원 서류를 받기 위해 행정기관을 찾지 않아도 된다.

강남구(구청장 權文勇)는 4일 인터넷을 이용,가정이나 직장 등에서 프린터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인터넷 민원발급서비스’를 내달 4일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5일부터 내달 3일까지 무료 시범 서비스에 들어가기로 했다.

구는 본격 시행에 앞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서류가 관공서에서 직접 발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도록 관련 조례도 마련할 방침이다.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는 민원 서류는 공공기관에 제출하거나 부동산 매매용도로 많이 쓰이는 토지(임야)대장을 비롯해 지적도등본,토지이용계획확인원,개별공시지가확인원,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공장등록증명 등 6종이다.

현재 지하철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나 가까운 행정기관에 가서 먼 곳에 있는 행정기관의 민원서류를 팩시밀리로 발급받을 수 있으나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안방 등어디에서나 1분이면 받아볼 수 있다.

강남구청 홈페이지(www.gangnam.go.kr)에 접속,강남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한 뒤 ‘민원발급센터’ 또는 사이버민원실의 ‘민원발급센터’로 들어가면 된다.다만 민원서류 발급 때 본인확인이 필요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및공장등록증명은 공인인증기관인 한국정보인증의 인증서를사전에 받아야한다.

서류를 제출받은 기관이나 개인이 진위여부를 확인할 때는 민원인의 ID를 받아 민원발급센터의 원본대조란을 클릭하고 증명문서번호를 입력하면 원본과 일치여부를 확인할수 있다.

발급 수수료는 신용카드 또는 핸드폰·전화요금에 가산하는 방법으로 납부하면 되고 수수료외에 500원의 대행료가붙는다.

구는 연간 32만건에 이르는 6종의 민원서류 가운데 앞으로 최고 50%가량이 인터넷을 통해 발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구는 오는 6월부터 건축물관리대장 등 10종을 추가하고 10월이후에는 모든 민원서류로 확대할 계획이다.

권 구청장은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민원서류 발급 업무가 대폭 줄어들고 민원인도 안방에서 바로 서류를 받을 수 있는 등 민원업무처리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조덕현기자 hyoun@
2002-02-0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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