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시의회 조례제정 합의

대구참여연대·시의회 조례제정 합의

입력 2002-02-05 00:00
수정 2002-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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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참여연대가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투명행정을 위해제정을 추진중인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이 16일 열리는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식 발의될 전망이다.

4일 대구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 조례 제정을 위해 시와 시의회,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최종 실무회의를 열고‘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을 공식발의,입법화하기로 합의했다.

참여연대가 마련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은 ▲시장과 3급이상 고위공직자(투자기관 포함)의 판공비 ▲시 투자기관경영실적 평가결과 ▲각종 사용료와 수수료,공공요금 조정계획 ▲시 산하 각종 위원회 개최 내용과 결과 등을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수시로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구 참여연대 권혁장 시민감시국장은 “이 조례가 제정되면 알권리 증진과 투명행정 실현을 위한 기초가 마련되고정보 공유를 통한 시민의 시정 참여도 확대돼 ‘열린시정’의 실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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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2002-02-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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