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공무원 유착비리 수사

업주·공무원 유착비리 수사

입력 2002-02-04 00:00
수정 2002-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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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은 15명의 사상자를 낸 군산시 개복동 유흥가 화재사건과 관련,업주와 관계 공무원들의 유착 비리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은 3일 군산시청 위생·건축·소방·전기담당 등 공무원 10여명을 소환,화재가 난 ‘대가’와 개복동지역 다른 업소의 불법허가,단속소홀,단속정보유출,직무유기 등에대해 조사하고 있다.

특히 군산경찰서와 관할 개복동 파출소가 유흥업소들의 윤락 등 불법영업을 눈감아 주거나 직무를 유기했는 지에 대해 특별감찰을 실시키로 했다.군산시도 경찰수사와는 별도로자체감사를 통해 관련 공무원들의 비리가 드러날 경우 엄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경찰은 불이 난 ‘대가’와 ‘아방궁’의 실질적인 업주인 이모(38)씨의 아내 김모(34)씨를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아내 김씨는 여종업원과 취업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실질적으로 업소를 관리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군산경찰서는 화재가 난 군산 윤락가에서 ‘인신매매’가 이뤄졌다는 결정적 증거가 될 취업각서와 차용증서를 발견했다.

경찰이 공개한 여종업원 김모(28)씨의 취업각서에는 ‘95년 6월부터 아방궁에서 일하면서 누구의 권유나 억압없이 취업을 결정했고 남녀 성관계 등 모든 문제에 있어 어떤 사람도주인에게는 민형사상의 어떤 책임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이는 여종업원의 매춘을 사실상 강요한 것이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2002-02-0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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