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말정산 공무원 부당공제 가산세 10% 부과

내년부터 연말정산 공무원 부당공제 가산세 10% 부과

입력 2002-02-04 00:00
수정 2002-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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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무원도 연말정산 때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경우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10%의 가산세를 물게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3일 “일반 봉급생활자와의 형평성을고려해 공무원에게도 부당 소득공제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현재 공무원은 연말정산과 관련한 부당 소득공제가 적발돼도 해당 세액만 추징당할 뿐 10%의 가산세는 물지 않고 있다.

현행 세법상 부당하게 공제된 세금에 대해서는 개인이 아닌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해 추징하도록 돼 있지만 공무원의 경우 국가가 부과하는 벌금성격의 가산세를 다시 국가에부과할 수 없다는 논리 때문에 이런 혜택을 받아 왔다.

재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연말정산 신고를 공무원 개인이직접하도록 바꾸거나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등 공무원에게도 가산세를 물릴 수 있는 세법개정안을 마련,가을 정기국회에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2-0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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