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재판…실형 선고

‘양심적 병역 거부’ 재판…실형 선고

입력 2002-02-01 00:00
수정 2002-02-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병역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청한 가운데 군 복무 거부자에게 ‘병역 면제’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하는 재판이 늘고 있다.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吉基鳳)는 31일 종교적 이유로 병역 의무를 기피,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로 형량을 높여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B씨에 대해 “군복무 거부에 따른 형량치고는 너무 무겁다.”며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현행법은 1심에서 1년6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동미기자 eyes@

2002-02-01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