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조례·규칙 개선작업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갖고 지자체의 경쟁제한적인 조례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지난해 지방공기업 불공정거래행위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경쟁제한 조례 등을 고치도록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의 경쟁제한적 조례나 규칙을 지속적으로 찾아내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공원시설물을 영세상인에게 임대하면서 계약이행보증금 외에 연간임대료를 모두 선납하도록 규정한 ‘도시공원조례’를 분기별 임대료 체제로 바꿀 예정이다.
인천 남구는 굴착도로 복구공사와 가로등·보안등 유지공사를 시설관리공단이 독점하도록 한 조례를 고치기로 했다.구리시는 도매시장 영업시간을 제한해온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를 개정해 24시간 영업체제로 바꾸기로 했다.활어 거래 및 소매행위도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갖고 지자체의 경쟁제한적인 조례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지난해 지방공기업 불공정거래행위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경쟁제한 조례 등을 고치도록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의 경쟁제한적 조례나 규칙을 지속적으로 찾아내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공원시설물을 영세상인에게 임대하면서 계약이행보증금 외에 연간임대료를 모두 선납하도록 규정한 ‘도시공원조례’를 분기별 임대료 체제로 바꿀 예정이다.
인천 남구는 굴착도로 복구공사와 가로등·보안등 유지공사를 시설관리공단이 독점하도록 한 조례를 고치기로 했다.구리시는 도매시장 영업시간을 제한해온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를 개정해 24시간 영업체제로 바꾸기로 했다.활어 거래 및 소매행위도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2-02-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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