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불공정조례’ 손본다

‘지자체 불공정조례’ 손본다

입력 2002-02-01 00:00
수정 2002-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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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조례·규칙 개선작업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갖고 지자체의 경쟁제한적인 조례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지난해 지방공기업 불공정거래행위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경쟁제한 조례 등을 고치도록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의 경쟁제한적 조례나 규칙을 지속적으로 찾아내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공원시설물을 영세상인에게 임대하면서 계약이행보증금 외에 연간임대료를 모두 선납하도록 규정한 ‘도시공원조례’를 분기별 임대료 체제로 바꿀 예정이다.

인천 남구는 굴착도로 복구공사와 가로등·보안등 유지공사를 시설관리공단이 독점하도록 한 조례를 고치기로 했다.구리시는 도매시장 영업시간을 제한해온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를 개정해 24시간 영업체제로 바꾸기로 했다.활어 거래 및 소매행위도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지역구 조정돼도 강일동 약속 끝까지 지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이 제11대 의정활동 당시 강일동 주민으로부터 접수한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설치 민원을 선거구 변경 이후에도 계속 챙겨 강일고등학교 정류소(25-322) BIT 신설 공사로 연결했다. 해당 민원은 강일리버파크7단지 인근의 강일고 및 강일리버파크7단지 정류소(25-322·25-513)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를 도입해, 주민들이 버스 운행 정보를 한눈에 편리하게 확인하도록 돕고자 시작됐다. 당시 주민들은 BIT 신설과 함께 동절기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온열의자 설치를 제안했으며, 약 4m 거리에 위치한 교통안내표지판을 활용해 전원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현장 의견까지 제시했다. 박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임기 동안 강동구 제3선거구를 기반으로 강일동 일대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후 선거구 개편 과정에서 강일동이 관할 지역구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접수된 민원을 외면하지 않고 관계 부처 및 기관과 꾸준히 협의를 진행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 결과 현재 강일고등학교 정류소(25-322) 승차대에 BIT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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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기자 jhpark@
2002-02-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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