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불공정조례’ 손본다

‘지자체 불공정조례’ 손본다

입력 2002-02-01 00:00
수정 2002-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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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조례·규칙 개선작업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갖고 지자체의 경쟁제한적인 조례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지난해 지방공기업 불공정거래행위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경쟁제한 조례 등을 고치도록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의 경쟁제한적 조례나 규칙을 지속적으로 찾아내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공원시설물을 영세상인에게 임대하면서 계약이행보증금 외에 연간임대료를 모두 선납하도록 규정한 ‘도시공원조례’를 분기별 임대료 체제로 바꿀 예정이다.

인천 남구는 굴착도로 복구공사와 가로등·보안등 유지공사를 시설관리공단이 독점하도록 한 조례를 고치기로 했다.구리시는 도매시장 영업시간을 제한해온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를 개정해 24시간 영업체제로 바꾸기로 했다.활어 거래 및 소매행위도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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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기자 jhpark@
2002-02-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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