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실시될 예정인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지역 일부 기초자치단체장이 업무시간중 사적인 행사에 참석하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잇따라 적발됐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위반한 기초자치단체장 3명에 대해 각각 주의 조치를 내리는 등 올들어 선거법 위반행위 9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선거법에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지난해12월15일∼올 6월13일) 근무시간중 공공기관이 주최하는행사 이외에는 참석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A구청장은 지난 24일 오전 업무시간에 선거구내 모은행 지점의 개점식 행사 참석으로,B구청장은 지난 17일 오후 근무시간에 관내 자생단체의 신년회에 참석했다가 선관위에적발돼 각각 주의조치를 받았다. C구청장은 지난 9일 오후일과시간에 지역 주민의 결혼식장에 참석했다가 적발돼 역시 주의를 받았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위반한 기초자치단체장 3명에 대해 각각 주의 조치를 내리는 등 올들어 선거법 위반행위 9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선거법에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지난해12월15일∼올 6월13일) 근무시간중 공공기관이 주최하는행사 이외에는 참석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A구청장은 지난 24일 오전 업무시간에 선거구내 모은행 지점의 개점식 행사 참석으로,B구청장은 지난 17일 오후 근무시간에 관내 자생단체의 신년회에 참석했다가 선관위에적발돼 각각 주의조치를 받았다. C구청장은 지난 9일 오후일과시간에 지역 주민의 결혼식장에 참석했다가 적발돼 역시 주의를 받았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2002-01-3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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