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증거금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청약증거금제가 실시되면 실수요자들의 부담은가중된다.
29일 건설교통부와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아파트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방지를 위한 민영주택청약제도 정비방안으로청약증거금제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청약증거금제는 주택공급 가격의 일부를 예치,당첨이 되면계약금으로 전환하고 낙첨될 경우에는 되돌려 주는 제도다.
당첨과 낙첨 모두 예치기간에 따라 정기예금 금리의 이자를지급한다. 현행 아파트 청약제도는 수백만원짜리 청약통장만 있으면 청약이 가능해 청약통장 가입자는 물론 청약통장을매집한 ‘떴다방’도 당첨되면 프리미엄을 붙여 실수요자에게 매각,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다.그러나 청약증거금제가 도입되면 청약 신청자는 분양가의 일정비율(통상 10%)을 증거금으로 내고 당첨후 15일 안에 계약을 맺을 때 분양가의 20%를 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실수요자들의 청약부담이 늘어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전광삼기자 hisam@
29일 건설교통부와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아파트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방지를 위한 민영주택청약제도 정비방안으로청약증거금제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청약증거금제는 주택공급 가격의 일부를 예치,당첨이 되면계약금으로 전환하고 낙첨될 경우에는 되돌려 주는 제도다.
당첨과 낙첨 모두 예치기간에 따라 정기예금 금리의 이자를지급한다. 현행 아파트 청약제도는 수백만원짜리 청약통장만 있으면 청약이 가능해 청약통장 가입자는 물론 청약통장을매집한 ‘떴다방’도 당첨되면 프리미엄을 붙여 실수요자에게 매각,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다.그러나 청약증거금제가 도입되면 청약 신청자는 분양가의 일정비율(통상 10%)을 증거금으로 내고 당첨후 15일 안에 계약을 맺을 때 분양가의 20%를 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실수요자들의 청약부담이 늘어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전광삼기자 hisam@
2002-01-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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