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자가용 성묘 허용

민통선 자가용 성묘 허용

입력 2002-01-29 00:00
수정 2002-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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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2월10∼13일)를 전후해 최전방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안에 있는 묘지 등을 찾는 성묘객들의 출입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합동참모본부는 29일부터 3월3일까지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백현리 통일대교 등 전국 86개 민통선 초소에서 성묘객들에게 임시출입증을 발급하며,자가용 출입도 허용하기로했다고 28일 밝혔다.성묘객은 초소에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방문 목적을 밝히면 임시출입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자가용 이용을 원할 경우 초소에 배치된 안내병이 동승,지뢰지역 등을 피해 성묘객을 안내한다.

평상시 민통선 안으로 들어가려면 관할 시·군청을 방문,신원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출입허가를 받은 뒤 안내원이동승한 안보관광관리사무소 소속 대형버스를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설을 전후해 민간인 출입이 자유로워진 만큼 불상사에 대비해 수렵용 총포 소지자,만취 탑승자 등의 출입을 제한하며 사진기도 보안상의 이유로 초소에 맡겨야 한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2-01-2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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