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정씨 보석…간통訴 취소 1억원 합의

황수정씨 보석…간통訴 취소 1억원 합의

입력 2002-01-29 00:00
수정 2002-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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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뽕 투여 혐의로 구속기소돼 다음달 2일 선고 공판을앞둔 인기탤런트 황수정(31·여)씨가 28일 법원의 보석허가로 수감생활 78일만에 석방됐다.

수원지법 형사 1단독 하명호(河明鎬)판사는 이날 황씨와강모(34·유흥업소 영업사장)씨에 대해 각각 보증금 50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하 판사는 “히로뽕 투여 혐의와 관련한 심리는 지난해 12월말 이미 끝나 결론이 난데다 추가 기소된 간통혐의의고소가 취소돼 더 이상 재판을 할 이유가 없고 증거인멸의가능성도 없다.”며 허가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4시40분쯤 검은색 코트 차림에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구치소 문을 나선 황씨는 “물의를 일으켜죄송하다.”며 짧게 출감 소감을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6일 황씨와 강씨는 강씨의 부인 박모씨에게 각각 1억원과 5000만원의 합의금을 주고 강씨는 두딸의 양육비를 보조하는 조건으로 간통혐의에 대한 고소취소에 합의했으며,박씨는 재판부에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2-01-2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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