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약정 차명예금 예금주인은 예금한 사람”

“금융기관 약정 차명예금 예금주인은 예금한 사람”

입력 2002-01-28 00:00
수정 2002-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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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 2부(부장 李宇根)는 27일 이모씨가 “가족등 명의로 분산해 예금한 돈을 돌려달라.”며 모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낸 예금자가입확인 청구소송에서 “금고측은이씨에게 원금과 이자 등 5억원을 반환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당시 금고측의 권유로 가족명의로 예금을 하면서 예금명의자가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인감란에 자신의 인감을 날인했다.”면서 “이는 예금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있었던 것이므로 예금의 주인을 명의인이 아닌 예금자로 봐야한다.”고밝혔다.

앞서 대법원도 지난 2000년 금융실명제 실시 후 실명확인을 거친 예금명의자만을 예금주로 봐야 하나,금융기관간의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있었다면 예금자를 예금주로 봐야한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동미기자

2002-01-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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