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탄장전 엽총휴대 밀렵행위로 처벌

실탄장전 엽총휴대 밀렵행위로 처벌

입력 2002-01-28 00:00
수정 2002-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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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밀렵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다.겨울스포츠로 자리잡은 사냥을 즐기기 위해 승인을 받았더라도 실탄이장전된 엽총을 들고 다니다가는 자칫 밀렵꾼으로 몰려 고발된다.

경남도는 최근 낙동강환경관리청·밀렵감시단 등과 합동으로 도내 주요 사냥터와 국립공원 및 철새도래지 등을 중심으로 두차례 밀렵행위 단속을 벌여 32건을 적발,모두 경찰에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밀렵예비행위자 7명이 포함돼 있어눈길을 끌었다.이들은 적발당시 밀렵을 하지는 않았지만 실탄을 장전한 채 안전장치까지 풀린 엽총을 들고 수렵금지구역을 서성이다 적발됐다.언제든지 총을 발사할 수 있으므로밀렵예비행위로 간주된 것이다.

현행 총포·도검 및 화약류 단속에 관한 법률은 ‘이동중에는 반드시 실탄을 제거하고 엽총을 총집에 넣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29조8항은 실탄이 장전된 엽총을 소지하고 수렵금지구역을 배회한 자는 1년이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밖에수렵기간내에 포획한 조수를 관할 시·군에 신고하지 않거나 1인당 포획제한 수량을 초과해도 관련 법에저촉되므로 엽사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도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여전히 밀렵이 성행하고있어 단속을 강화했다.”며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엉뚱한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엽총은 반드시 실탄을 제거한후 총집에 넣고 이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내에는 지난해 11월부터 다음달까지 창원·진해·거제·양산시를 제외한 3175㎢가 순환수렵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멧돼지·수꿩·멧비둘기 등 9종류의 조수를 포획할 수있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2002-01-2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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